'산업단지에 호텔은 되는데 여관 등 숙박업은 않된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 등이 불가피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산업단지내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산업단지엔 호텔이 아니면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에선 산업단지에는 객실 30인 이상이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입한 관광호텔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밖의 먼 거리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심지어 산업단지내에서 여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에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숙박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는 관련이 적은 등 지원시설구역 취지에 부합치 않아 '수용불가'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선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는 한 둘이 아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선박폐기물 활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설치대상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단관리기본계획 업종별 공장 배치사항 삭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기준 현실화 ▲외국인력 사업장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등도 현장에서 건의해 검토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6~8일 사이 중소기업 300곳,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세부 과제별 규제개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를 조사해 13일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3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55.8%, 국민은 48.4%가 개선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각각 12.1%(중소기업), 14.6%(국민) 뿐이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 입주자격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시 구비서류 축소, 산업·농공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등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