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서울시
서울시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2억~1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는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적정임금·인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금지급, 임금체불을 막는 '대금e바로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을 현장설명서에 포함시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