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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8일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 결합 신고 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돼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뒤인 지난 15일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