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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 4년 간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처벌도 강화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조직적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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