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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지상파가 요구한 8VSB 재송신료 요구 부당"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8VSB)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료(CPS)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8VSB는 아날로그 시청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고 케이블TV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협회는 지상파는 이미 2012년 디지털 전환 당시 지상파 유료화를 선언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수십 건의 법적소송으로 국민 대다수로부터 재송신료를 걷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지상파의 요구대로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 판결을 들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작년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협회 측은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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