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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가입자 유치도 '첩보전'…단통법 위반 우려 목소리도

SK텔레콤 T월드 강남직영점 앞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10 5G' 개통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



지난 3일 밤 11시, 한국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했다.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얻기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전쟁이 5G폰 지원금으로 옮겨붙었다.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일 개통 행사를 열고 5G 서비스를 개시했다.

KT는 5G폰 '갤럭시 S10 5G' 출시 이틀째인 6일 오후 5시 50분 기준, 가입자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G 가입자 3만명의 가입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50%, 경상도 24%, 전라도 12%, 충청도 10%, 강원도 3%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10 5G 출시 당일 5일 오후 6시 기준, 초기 물량을 완판했다. 초기 물량은 약 2만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5G 가입자 유치전도 뜨겁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만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 한시 제공이었던 '5GX프라임', '5G플래티넘' 요금제를 변경해 24개월으로 늘렸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인 공시지원금 또한 경쟁이 치열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치고 나갔다. LG유플러스는 5일 오전 업계에서 최대 수준의 공시지원금인 30만8000원에서 47만5000원을 제공한다고 나서자 SK텔레콤도 이날 공시지원금을 두 배 이상 대폭 올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요금별로 32만원에서 54만6000원까지 지급한다.

50만원대까지 오른 공시지원금으로,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S10 5G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온라인 밴드나 카페 등에서도 불법 보조금 살포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이 155만6500원이다.

다만,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으로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미미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5G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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