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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송희경 의원,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발의한다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아동학대를 일으킨 아이돌보미를 퇴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송 의원은 10일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를 해도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을 뿐이다. 3회 이상 자격 정지를 받아야만 자격 취소가 된다. 아동학대를 3번은 할 수 있는 셈이다.

자격 조건도 낮다. 교과학습 80시간과 실습 10시간이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아동학대 1회 발생시 즉시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을 법안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가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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