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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2018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담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군은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관내 법인 사업장 등에 대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고 담양군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가동하여 법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말 소득결산법인은 올해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시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담양군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담양 군청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신고 등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전화 061-380-32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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