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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창업진흥원, 관련법 공포로 법정기관 전환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로 오는 10월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기관 수행사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를 법안 시행시기로 명문화해 창업진흥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창업진흥원은 원활한 법정기관 전환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에 나선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그동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창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기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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