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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중기부 권고 무시하고 문 열어 '빈축'



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30일 경기 하남점의 문을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코스트코가 하남점을 개점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법대로 개별 면담과 네 차례의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양측간 입장차가 팽팽해 추가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지난 25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남점의 문을 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오늘 6월 초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 추가 권고할 계획이다.

이날 하남점의 문을 연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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