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편취(1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에 매일 상황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24%)을 초과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렸다. 실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해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문자·영상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4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 독촉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박과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 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도 있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