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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기술 보호 지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 체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드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세무회계 부분에서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매, 기술 보호 부분에서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이다. 창업기업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 중 20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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