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46개 사업, 5.2조 규모→63개 사업, 5.3조 규모
2018년 제도 도입 후, 우대 지원기업의 기업당 일자리 3.8명 더 늘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 지표/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양과 질을 지표로 반영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난 2018년 4월에 도입됐다.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고용 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는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46개 사업, 5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후 성과도 우수했다. 일자리평가로 우대 선정된 기업은 2018년 말에 전년 동기 대비 기업당 평균 3.8명 늘어난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 5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구매 조건부기술개발이나 수출바우처 등 연구·개발(R&D)과 수출 지원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창업지원자금과 신성장유망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가공해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높인다.
새로 도입된 기술보증 지원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이 CCC등급 이상이면 보증 지원한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과 관련해 신생기업은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도 한층 더 다양하게 활용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 평가 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중기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