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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공정경제 MOU 체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 협약서에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표가 서명할 예정이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 전반의 공정경제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기에 중기부와 대검이 이해당사자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대검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 기술침해·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 단체 등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행 기술침해, 불공정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해 각 부처 접수·상정 사건에 대한 배분 및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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