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상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용산 재개발 5구역 내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붕괴사고 이후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 분쟁을 중재했다. 현재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올해 점검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로 확대했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