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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비 새는 상가' 분쟁 해결 나선다

서울시청./ 서울시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6~7월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상가 누수 발생 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3인 1조로 구성된 누수책임 확인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 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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