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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법률·구제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 휴대폰 녹취, 목격자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피해분석 후 행정처분, 수사의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블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수사,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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