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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배수로·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을 감독한다.

참가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 주거지 재생 영역으로 확대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점검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를 지원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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