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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구속 면한 조현아, '경영복귀 시계' 빨라지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가 가시권에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흘 전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뒤여서 이런 관측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아직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그의 경영복귀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조현민 전 전무가 이달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아직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날 인천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그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지난해 한 달간 사장으로 복귀했던 호텔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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