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미투 프랜차이즈의 윤리의식 결여와 소상공인의 목숨
소위 짝퉁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창업 시장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1990년대 찜닭브랜드 난립부터 대왕 카스텔라, 생과일주스, 최근 돼지껍데기 브랜드까지 참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짝퉁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 브랜드는 원조보다 더 원조처럼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창업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비슷한 아이템으로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개선을 통해 건전한 창업 시장으로 성장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 운영 방법, 심지어 상호와 심볼까지도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창업자들은 절박하다. 최근의 창업을 '목숨형 창업'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쓸만큼 전 재산을 걸고 삶을 위해 창업을 한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누구보다 자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 지원, 통제, 협업적 구조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베끼는 사람을 벌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 미투 창업으로 유명한 P 사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퓨전 주류전문점, 막걸리 전문점, 김밥 전문점, 식빵 전문점 그리고 돼지 껍데기전문점까지 당시 유행하는 아이템만을 짝퉁으로 브랜딩해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참 뛰어난 재주이나 기술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하겠다.
필자는 미투 즉 카피를 통한 창업이나 가맹사업 전개 자체만이 문제라는 시각은 아니다. 문제의식의 시작은 그렇게 만든 가맹점에 대한 관리나 지원 등 본사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가맹점을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경영환경 악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관련 협회나 단체차원에서의 자정과 노력도 반듯이 필요한 절차라 생각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브랜드나 사업단체에는 강력한 페널티와 함께 반듯이 책임을 지는 사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비한다고한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과 처벌초항 신설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아야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