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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 구제 절차 안내

서울시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사례집 표지. /서울시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딸 명의로 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그는 매주 연장이자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직장에까지 채무독촉을 했다. 서울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할 것을 고지했다. 불법추심은 중단됐으나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책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안내한다.

대부업자 상대 시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 관련 법규도 수록됐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를 통해 1156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25억4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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