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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민간 무관심'... 대책은 재공고뿐?

한 민간 빌딩의 화장실(기사 내용과 무관함)



거창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재공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첫 공고를 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낸 것이다.

공급량이 많지도 않다. 경남도내 각 시·군별로 2개소씩 총 36개소를 모집하는데 아직 지원대상자를 찾지 못했고, 단 1개소가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에는 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남도 측은 "민간 화장실의 경우 임차사업자가 대다수인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경남권은 창원 등 일부 시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하다. "고 답했다.

사업 조건이 분명히 명기된 탓에 각 시·군의 수요에 맞춰 대상지를 조정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다.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발로 뛰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마디로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사업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는 자부담 비율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 건물주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서 5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 교부 시기가 5월부터였다. 아직 현실성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사업 홍보를 강화해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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