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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한국청렴운동본부, 청렴업무협약 체결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왼쪽)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18일 울산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지원 전문 단체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약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한국동서발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도 국민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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