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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코레일·코레일유통, 제로페이 확산업무협약 체결

(좌측부터)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24일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과 24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코레일유통에서 운영하는 213개 역사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인 민자역사 매장은 제외된다.

공공분야에서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1.2%)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0.5%)를 적용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기존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0%, 8억~12억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는 0.3%, 12억 초과 규모 소상공인에게는 0.5%, 그리고 소상공인 외 일반 가맹점에는 1.2%였다.

기차 승차권도 제로페이로 살 수 있다. 코레일은 오는 11월부터 기차 승차권 구매 시 348개 코레일 역사 내의 현장 결제와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여 교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기차역의 전광판·스크린·잡지 등 주요시설 및 홍보 매체도 이용한다.

협약식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손병석 코레일 사장,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대전역 내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이번 협약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첫 협력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하루 평균 300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캐시백 이벤트, 경품 추첨 행사,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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