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린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있다고 해도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있으나 이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향후 사측과이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는 교섭 장소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서 풀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