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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신고받는다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단속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속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도 단속 대상이다.

피해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각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 의뢰, 법률 서식 작성 등 피해 구제의 전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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