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암 치료하는 어싱 침구세트' 허위 광고로 59억원 챙긴 다단계 덜미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침구세트 체험실./ 서울시



"뇌출혈, 임파선암을 치료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해온 불법 다단계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Earthing·접지) 관련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다단계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 570여명을 동원해 "이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 일명 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대신 판매원들이 지인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 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재방문을 유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팔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뇌출혈, 임파선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허위 홍보해왔다.

이들이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는 납품가의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주로 환자와 노년층이었다. 업체는 판매가의 44~47%를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