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공무직 경력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8일 "호봉 산정과 관련해 공무직의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구제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호봉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제위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산정하면서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민간 사업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제위는 "이런 차별행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에게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2명이었다.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는 74명이었다.
전성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단체협약 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