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로를 지키기 위해 올해 총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로 지키기에 나선다. 도로 보상비로 올해 총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재정 지원 대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총 34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난 4~6월 각 자치구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 실효 대응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0개소의 도로가 접수됐다. 이중 방침 기준에 맞는 도로는 274개소이며, 추가로 파악된 도로는 6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침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로는 47개소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자치구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을 통해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 미집행 도로 중 구에서 보상비 예산 50%를 확보한 도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시에 의하면 자치구가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328개소(총면적 454만1435㎡)다. 이중 도로가 1199개소(234만1553㎡)로 전체의 91%에 달한다. 공원 57개소(175만9999㎡), 기타시설 72개소(43만9883㎡)였다.
내년 7월 1일자로 자치구 도로 중 973곳(82%)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총면적은 200만1825㎡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비로 총 1조809억4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자치구의 재원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의 절반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치구들은 내년 7월 이후 일몰제가 해제되는 도로와 2019년 이전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도로 중 기능유지를 위해 시급한 도로에 한해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며 "재정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사업 추진 중에 따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자치구들은 조사에서 빠진 도로 중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에 대한 지원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외 토지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시는 "누락된 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용역' 결과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된 토지만 지원하되 수용재결 등 보상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