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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노동자 근무환경 살핀다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7~8월 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소규모 공사장 390곳을 집중 점검한다. 토목, 건축, 방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작업공간 등을 살핀다.

건설공사주체는 폭염기간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매시간 15분씩의 휴식 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최대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알려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