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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전문가 포럼서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문제 논해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의료정보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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