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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꽃집, 도매 서점등 생계형 적합업종 1차 관문 넘어

동반성장委, 회의 열고 4개 업종 의결해 중기부에 추천

이해관계자 많은 중고車 판매업은 3개월 유예후 재심의

중기부, 6개월 안에 심의해 최종 결정…5년간 업종 보호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반포동 팰래스호텔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캠시스 박영태 대표, 한국도키멕 조홍래 대표,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회장,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옴니시스템 박혜린 대표, LG화학 정호영 사장, 코사마트 임원배 대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위원, GS리테일 조윤성 대표,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꽃집, 가정용 LPG 소매, 책 도매, 자동판매기 운영업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들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1호가 나올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도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접수를 받았다.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위가 추천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 합의도출 후 그 합의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 ▲상생협력법 상 적합업종 합의도출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종료되는 업종이 소상공인단체의 추천 대상이다.

동반위가 이번에 추천키로 한 이들 업종은 올해 1~2월에 접수받은 것들이다.

동반위가 의결을 거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접수 후 6개월 내에 업종의 영세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해야한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울타리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은 인수나 사업 진출, 확장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반시엔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다만 2월초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엔 이해관계자가 많아 3개월 동안 추가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면서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선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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