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이를 일부 하청받는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이 제도는 국내 공공조달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설계됐다.
정부는 25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는 그 종류를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조달시장을 통한 국산화와 판로 지원을 할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국내생산 비중은 작았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제품별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만 실시한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