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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뽑는다

이달 29일부터 8월23일까지 신청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 기업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작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면 된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4주간이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2년간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곳이 선정됐다.

한편,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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