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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수·위탁 거래 불공정행위 기업, 작년 657곳 '적발'

중기부 조사 결과…646곳 납품대금 미지급 등, 12곳 약정서 미발급 등 어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일감을 주고 받는 수·위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지난해 65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6곳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위반했고, 나머지 12곳은 약정서 미발급 등 관련 분야를 어겼다.

1곳은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탁·위탁거래란 물품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의 과정에서 오가는 기업간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들 기업은 주지 않은 납품대금 44억5000만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또 약정서 미발급 등 관련 분야를 위반한 12곳에 대해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를 중복으로 위반해 2점의 벌점을 받은 1개 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개선요구 기업 12곳은 1점,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기업은 2점의 벌점을 각각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개선요구는 1점에서 2점, 미이행 공표는 2.5점에서 3.1점으로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부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년 누적으로 벌점 5점이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벌점이 3.1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늘어나 아예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엔 공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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