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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노사갈등…파업 가결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은 휴가를 마친 8월 중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전날부터 실시한 결과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투표해 3만5477명(재적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이 찬성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투표 결과에서 총원 대비 73.6%의 찬성표를 받았다. 조합원 2만9545명 중 투표자는 2만6290명(89.0%)이었고, 2만1746명(82.7%)이 찬성했다. 파업 반대는 4487명(17.1%)에 그쳤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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