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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 제보자에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범죄사실 입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제보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좌추적 등을 실시해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민사단은 "신고자는 범죄행위를 목격한 뒤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녹화했다"며 "피상적인 접근으로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증거도 수집해 제공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특성상 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민생범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 거래 등 16개 분야 민생범죄를 민사단에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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