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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패치' 등 불법의약품 판매한 일당 적발

무허가 제조 의약품 남성성기능강화 '○○패치'./ 서울시



'붙이는 천연 비아그아'를 불법 제조해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업체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곳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곳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곳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곳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3곳 등 총 12곳이다.

민사단에 따르면 A(37) 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붙이는 비아그라' 200개를 만들어 한 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이 제품은 남자 중요 부분에 붙이는 동전 크기 패치 형태다. A 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함으로써 성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검사 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 검출됐다.

B(56) 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종로구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붙여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다가 붙잡혔다.

C(31) 씨는 점·기미·잡티·문신 제거용 의료기기 4만2000개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협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피부조직을 태우는 기능이 있어 화상, 흉터, 색소 침착, 균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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