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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단속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74건을 점검했다. 총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고 3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위반 제조업체 23건에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은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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