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제공(CP) 기업들은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과 관련,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상호접속료 등 과다한 망 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가나다순)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방통위와 페북의 소송 논란도 상호접속료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페이스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CP업계는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며 "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막대한 데이터의 전송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용자들은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천정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IT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CP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