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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26억7100만원 구제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345건, 총 26억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신고유형을 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은 22.6%에 달했다.

온라인을 제외한 전화·방문 상담 건수(926건)만 살펴보면 피해 신고자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77.3%로 집계됐다. 남성이 56.7%로 여성보다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63.1%)과 경기·인천(212건·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다.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구(4.2%) ▲은평구(4.1%) ▲관악구(4.0%) ▲서초·강남구(7.2%)에 피해가 집중됐다.

센터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대부업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센터는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와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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