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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4년간 절반 줄어··· "청계천, 마장동은 악취 여전"

동별 하수냄새 민원 발생건수 현황도./ 서울시



서울시가 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하수도 악취를 관리한다. 등급별 목표를 설정해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하수악취 관련 민원은 1983건으로 2014년 3547건과 비교해 약 44% 감소했다. 지난 4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동구 마장동 일대와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 중구 삼각동 청계천변 등에서는 여전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악취 관련 민원 현황./ 서울시



이에 시는 하수악취 관리등급을 선정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 이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도시 명소는 Ⅰ등급, 주거밀집 지역은 Ⅱ등급, 일반구역은 Ⅲ등급으로 분류해 중요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악취 요인인 황화수소(H2S) 농도를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악취관리 중점구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 발생 현황 자료와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하수악취 관리등급을 매긴 후 황화수소(H2S) 농도를 목표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한다. H2S 농도가 목표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공기공급장치 설치, 약품·스프레이 사용과 같은 구공법 외에 활성탄을 이용한 정화시설 신설 등 신공법을 개발해 적용한다.

민간시설 정화조에 설치된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전원을 꺼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억2700만원을 투입해 무선통신망으로 악취저감장치 가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기공급장치의 전원을 내리는 경우 하수도법(제39조 제2항) 위반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분석해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것"이라며 "특화된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틀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 '빛공해, 소음, 악취는 도시의 3대 불쾌감을 주는 요인으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요청사항에 의해 하수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시는 악취 원인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실시했다. 악취는 ▲건물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관로로 펌프질해 배출할 때 ▲하수관로·맨홀내 연결지점에서 낙차 ▲하수박스·유수지·복개하천의 토출구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시는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시설물을 개선했다. 맨홀에 보조 연결관인 부관과 오수를 유도하는 인버트 등을 설치해 낙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줄였다. 토출구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빗물받이에 덮개를 씌워 오물 냄새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500개소 중 6489개소가 설치를 완료해 99.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정화조는 평균 87%, 공공하수도시설물은 72%의 악취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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