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매시장 농산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 및 환경./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 폐기처리장의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도매시장 정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 도매인 등에 대해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난해 강서도매시장의 농산물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감사위가 2018년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시 먹거리 안전대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서도매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에서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농산물 쓰레기가 보관용기가 아닌 작업장 바닥에 쌓여 침출수(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가 흐르고 쥐와 비둘기 등이 처리장 내에서 섭식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 공사는 시장상인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A업체에 쓰레기처리장을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0조에 의하면 농수산식품공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사용자에 대한 아무런 환경 및 위생 등에 관한 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강서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의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반출되지 못한 쓰레기는 압롤박스에 적치하도록 하고 쥐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방제시스템(트랩, 차폐막)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라며 "내년까지 쓰레기처리장에 차폐용 전동식 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시중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제대로 폐기처분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걸렸다.
시 식품정책과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도매시장과 유통점(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식품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압류해 버리고 있다.
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폐기처분 한 농수산물은 총 66.23t이다. 도매시장 농산물이 5만3765kg로 가장 많았고 유통점 농산물 1만1942kg, 수산물 416kg, 식약공용 한약재 107kg 순이었다.
시 감사위가 가락·강서 도매시장 내 폐기처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송용 차량이나 쓰레기 처리차량을 농산물 위로 몇 회 운행시키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이러한 폐기방법은 건고추 등 일부 농산물이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식품정책과는 "폐기 상태가 미흡한 농산물의 완전 폐기를 위해 농산물을 분쇄해 버리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장소 사용 협의 등이 필요해 2020년부터 분쇄기를 이용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