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본청 246호를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246호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장소로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판단해 조 후보자와 이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대 교수 신분의 조 후보자가 국회 본청을 11시간 가까이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선 국회 내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대변인은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일 의원총회 건으로 민주당에서 장소를 확보했고, 245·246호 두 회의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다"며 "지금까지 그런 것을 관행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3시간 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론이) 그동안 이미 충분히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시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마치 여당 출입기자와 우호적인 기자만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가 앉아있고, 재선 국회의원인 저는 서서 간담회 사회를 봤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