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0대 노인들에게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은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공급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사단에 따르면 A(72)씨와 B(61)씨는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성기능 강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자환과 옥타코사놀플러스 가짜 제품 92억원어치를 제조·공급했다.
이들은 한약 냄새를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혼합해 가짜 오자환을 만들었다. '오자'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뜻하나 이들의 오자환에는 오자 성분이 전혀 없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이를 혼합해 사용했다. 게다가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판매자들은 "체질적,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번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