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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 회사 적발

서울시청./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서울시가 주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시내버스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51개 업체의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65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체의 79%에서 부정이 발견됐다.

51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당수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 1곳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운전사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도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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