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이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복지기준 1.0'의 후속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이 기준은 2022년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의 원칙이 된다.
소득 분야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했다.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소득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게끔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자격 조건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 '끊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예산 부족으로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벽을 줄여나가고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분야는 '시민의 건강 수준'에 초점을 뒀다.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지역적 의료격차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적 격차와 기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공간적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투자해 시민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