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9일 상고심 판결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MW 역시 곧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당초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8억10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벤츠코리아에 1심보다 약 1억원 감액된 벌금 27억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A씨는 당초 징역 8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수입 자동차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는 곧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BMW는 올해 초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7억80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30장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