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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청계천 오토바이 밀집 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종로 일대 이륜자동차 주차 실태./ 서울시



서울시는 10월 31일까지 종로·청계천 주변 4.6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인 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를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시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4만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웠다"며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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