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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신청하세요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11월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차에 탄 사람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방식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내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준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1월 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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